2020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
No.48629- 작성자 수업학적팀
- 등록일 : 2020.08.07
- 조회수 : 71422
- 기간 2020-08-07 ~ 2020-08-07
2020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 중 조기취업을 한 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, 해당 학생은 각각의 기간 내에 1단계 및 2단계 모두 신청하기 바랍니다.
1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대상 및 서류
가. 대상자 : 졸업예정자(최종학기 등록자) 중 조기취업자
※ 입학 전(前)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
나.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
인정범위 |
필수증빙서류 |
·4대사회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·4대사회보험 가입 채용연계형 인턴 ※ 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 공인출석 발급 불가 |
1. 4대사회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) 가입 확인서 가. 공무원 : 건강보험 가입 필수 나. 그 외 : 4대사회보험 가입 필수 ※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발급 2. 재직증명서 ※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 명기 |
·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|
-. 연수사실확인서(연수기간 명기) |
※ 4대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등은 출석인정 불가
예)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
: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(창업), 프리랜서, 단순 아르바이트,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
2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및 승인 절차
가. 신청기간 : 매학기 개강 이후 ~ 기말시험 이전
구분 |
URP 신청경로 |
신청기간 |
비고 |
1단계 |
수업관리-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 |
2020. 9. 1.(화) ~ 9.14.(월) ※ 9.15.(화) 이후 취업한 경우는 수시 입력 가능 |
1. 출석인정 시작일은 재직시작일로 하되 9. 1.(화)부터 입력가능 2. 입력 시 필수증빙서류(4대사회보험, 재직증명서) 첨부 |
2단계 |
수업관리-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 |
2020.11.24.(화) ~ 12. 7.(월) |
1. 1단계를 신청한 재직자(학기 말에 취업한 재직자 포함)는 2단계 신청기간 중에 발급한 재직증명서첨부 2. 1단계를 신청한 중도 퇴직자는 경력증명서첨부 |
※ 수업학적팀에서 조기취업 공인출석 승인이 완료된 학생에게는 개별 PUSH 발송 예정
※ 신청기간 변동 시 재공지 예정
나. 단계별 승인 절차 : 총 2개 단계로 진행
1) 1단계 :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최초 신청
구분 |
내용 |
① 학생 → 교과목 담당교수 |
취업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보고 |
② 학생 |
필수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공인출석 URP 신청 ☞ 경로 : 학생URP → 수업관리 →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-1단계 -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: 4대사회보험 가입 확인서및 재직증명서(1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) - 연수 중인 자 : 연수사실확인서(1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) |
③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|
1단계 서류 검토 |
④ 수업학적팀 |
1단계 서류 승인 |
⑤ 학생 |
''공인출석신청확인서'' 출력 |
⑥ 학생 → 교과목 담당교수 |
''공인출석신청확인서'' 및 필수증빙서류 제출 |
2) 2단계 :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최종 승인
- 학기 말(기말시험 전) 재직 여부 재확인 후 승인 진행
구분 |
내용 |
① 학생 |
재직(경력)확인서류를 준비하여URP 재제출 ☞ 경로 : 학생URP → 수업관리 →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 제출-2단계 - 재직자: 재직증명서(2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) - 중도 퇴직자: 경력증명서 - 연수 중인 자 : 연수사실확인서(2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) |
②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|
2단계 서류 검토 |
③ 수업학적팀 |
2단계 서류 승인 |
④ 학생 |
''공인출석승인확인서'' 출력 |
⑤ 학생 → 교과목 담당교수 |
''공인출석승인확인서'' 및 필수증빙서류 제출 |
※ 2단계 서류 검토 및 승인 후 공인출석 기간이 확정되므로 해당 서류 미제출 시, 공인출석 인정 불가
※ 위 증빙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허위서류 제출 시, 모든 책임(학점취소, 졸업취소 등)은 본인에게 있음
3. 유의사항
가.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, 기말시험,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
※ 수강신청 전,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기준에 대해 의논하기 바람
나. 인터넷강의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으며, 온라인 수강으로 출석을 하여야 함
※ 코로나-19로 인하여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온라인강의 또한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함(단, 실시간 화상 수업은 제외)
다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(1단계)및 학기 말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(2단계)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
라. 공인출석 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 됨
마. 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업학적팀(☎ 810-1095)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
※ 퇴직일 다음 날부터는 공인출석 인정 불가(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)
바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(최종학기) 적용을 원칙으로 함
2020. 8.
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