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5판 안내 N
No.1691265- 작성자 김영수
- 등록일 : 2022.03.03 09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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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20228_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.pdf (다운로드 : 9154) 첨부파일 다운로드
개정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5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< 주요 내용 > 1.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(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PCR 검사를 받은 경우 등교(출근) 중지) 2. 등교(출근) 기준 (p5, p6, p46 관련) : 본인이 확진자가 아닐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등교(출근) 가능 (단,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통보 받은 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(출근) 중단) 3. 수업(근무) 중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·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키트를 이용해 검사하도록 안내 4. 확진자 발생시 건강관리센터(810-1865)로 보고, 기타 상세내용은 우리 대학 대응수칙 참조 5. 체육시설: 수업 외 사유일 경우 방역수칙 준수(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) 6. 학생자치활동 - 학생회: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적 활동을 대학본부·단대에 보고 후 학내 공간에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가능 - 동아리: 대학이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하는 프로그램·행사에 참여 가능, 개별 동아리 활동은 사전모임 기준 준수 7. 행사 인원기준: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299명까지(단, 본부 또는 단과대학의 승인을 득할 것)